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평양 전쟁(남아메리카) (문단 편집) == 종전 후 칠레, 볼리비아, 페루 3국의 태평양 영유권 분쟁과 소송전 == 이 전쟁 이후 군사적 관점에서 칠레는 전통적인 해군국으로 성장하는 한편, 태평양 일대의 풍부한 어족을 통해 다양한 수산물을 얻게 되었다. 이에 페루는 불만을 느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걸게 되고 2014년 1월에 승소하여 칠레가 주장했던 영해 및 EEZ 중 일부를 얻게 된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0128041804330|기사]] 그러자 볼리비아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원했고 2015년 9월 24일 14대 2로 볼리비아의 승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https://youtu.be/nyIFkhqWCuw|영상]] 칠레의 반대가 있었지만 사실상 볼리비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50925054202211|기사]] 물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볼리비아로서는 이것 또한 승리로서 간주하고 대환영하는 분위기이다. [[http://www.la-razon.com/nacional/demanda_mar%C3%ADtima/Bolivia-celebra-fallo-anunciado_0_2350564999.html|볼리비아 내 기사]] 하지만 페루와 볼리비아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페루의 경우 1929년 칠레와의 평화 조약을 통해 태평양 전쟁에서 칠레에 합병된 영토들 중 칠레인 이주민 인구 비율이 적은 타크나는 돌려받고, 칠레 합병 후 칠레인 주민들이 다수 정착하였던 타라파카와 아리카 지역을 칠레 영토로 인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했다. 그리고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육지의 영토가 아닌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조정이었다. 반면, 볼리비아는 칠레와의 전쟁에서 잃은 영토 일부를 포기한 페루와 다르게 완강하게 해안 영토 전체를 되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 칠레는 2014년 페루와의 해역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했지만 볼리비아와의 영토 갈등에선 절대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볼리비아가 칠레에게 빼앗긴 안토파가스타 주를 돌려받는다면 칠레-페루간 협정을 통해 칠레 영토로 공인된 타라파카 지역이 졸지에 볼리비아 땅이 된 안토파가스타 지역에 가로막혀 월경지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알고 칠레는 1950년대에 안토파가스타 지역이 아닌 태평양 전쟁에서 페루로부터 획득한 아리카 등 칠레 북부 지역의 해안 영토 일부를 볼리비아에게 할양하고 볼리비아로부터 볼리비아의 땅인 티티카카 호수의 사용권을 얻는 방안을 볼리비아 측에게 제안하며 볼리비아와의 영토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티티카카 호수와 인접해있던 주변국인 페루가 이 방안에 결사반대하고, 이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다른 주변국가들도 남미 역내 국가들 간 영토/국경 갈등 해소에 안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볼리비아의 정치권과 중남미 외교계 일각에서는 칠레령 안토파가스타 주에서 속해있는 일부 태평양 연안 지대의 소규모 항만 도시의 소유권을 월경지 형태로 볼리비아에게 할양하고 안토파가스타 지역을 칠레령과 볼리비아령으로 나눠서 영토분할을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칠레는 이러한 안토파가스타 지역에 대한 영토 분할안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볼리비아가 반환을 주장하는 이 지역에는 칠레 본국에서 이주해온 칠레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칠레인 주민들 상당수는 안토파가스타의 칠레 잔류를 지지하며 이 지역이 볼리비아로 합병되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의 주민들 과반수가 영국 지배를 지지하며 아르헨티나로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측의 영유권 주장이 빈약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포클랜드와 달리 이 일대 지역은 칠레에 편입되기 이전에 볼리비아 영토였던 시절도 있었고 볼리비아 측의 영유권 주장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 하지만 포클랜드는 중남미 국가들이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기라도 하지만 안토파가스타는 중남미 국가들도 볼리비아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칠레 정부에서도 이 지역내 주민들이 볼리비아로의 귀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안토파가스타의 영토 반환 불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는 태평양 전쟁에서 페루로부터 점령, 합병한 타크나 지역을 페루에게 반환할 당시 태평양 전쟁 전후 타크나로 이주해온 칠레인 이주민들과 칠레 국내 여론이 페루로의 영토 반환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음에도 1929년 페루에게 반환했다. 하지만 페루 반환 직후에도 페루 정부가 유화책을 사용해서 그런지 현재는 이 일대의 칠레계 주민들도 칠레 편입 후에도 페루 정부나 페루인 이주민과도 잘 지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볼리비아 측에서는 이 지역의 칠레인 주민들에게 안토파가스타가 다시 볼리비아 영토가 되어도 칠레 본국으로 추방시키지 않고 볼리비아-칠레의 복수국적의 허용과 또는 볼리비아 국적을 부여해주겠다며 이들을 전부 볼리비아 국민으로 편입시키려는 유화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볼리비아의 적대국가인 칠레 내부에서도 이 전쟁에서 칠레가 볼리비아와 페루로부터 획득한 아리카와 타라파카, 안토파가스타 등 칠레 북부 3개 주 영토들 중 일부를 볼리비아에게 할양하여 볼리비아와 관계 개선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제미인대회에 칠레 대표로 참가한 한 칠레 여성은 작년 2017년도에 칠레 영토 일부를 볼리비아에게 열어주자며 볼리비아의 해안 영토 반환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2866963|#]] 그리고 소송이 이어졌지만 2018년 10월 1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칠레가 볼리비아와 영토반환 협상을 할 의무는 없다며 사실상 칠레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볼리비아의 꿈은 좌절되었다. 물론 정 원한다면 영토협상을 해도 된다는 판결문이 나오긴 했지만, 칠레가 볼리비아보다 월등히 잘사는지라 칠레가 볼리비아에게 손 벌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칠레의 영토라는 것이다.[* 사실 볼리비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도 못미쳐서 최빈국 취급을 받은 2000년대 초중반보다는 훨씬 성장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칠레가 볼리비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배 이상 많을 정도로 체격 차이가 현저하다. 당연히 칠레로서는 볼리비아에게 무슨 손 벌릴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떠나서 볼리비아에서 칠레 영토가 된지 백년이 넘어가는데다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칠레령 잔류를 주장하는지라 칠레로서는 이 땅을 굳이 볼리비아에게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다. 그러나 칠레와의 해안 영토 분쟁 국제 소송전에서 패배한 볼리비아에서는 칠레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만들어낸 판결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칠레와의 해양 영토 분쟁 소송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볼리비아는 현재까지도 해양 영토 수복의 염원을 굽히지 않으며 티티카카 호수와 내륙 하천 지대에 해군을 운용, 유지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개국 초기 볼리비아령이었다가 칠레로부터 빼앗긴 안토파가스타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영토 반환을 공공연히 외치며 칠레에게 대항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군사력과 경제력, 인구수에서도 칠레가 볼리비아보다 인구 수도 더 많고 월등히 강력한데다, 해당 지역의 현지 주민들도 볼리비아로의 재합병/귀속을 결사 반대하며 칠레령 잔류를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는 통에[* 현재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현지 주민들과 안토파가스타 주 정부의 입장은 볼리비아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안토파가스타가 칠레의 일부로 남겠다는 칠레 영토 잔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볼리비아 혼자서 쓸쓸히 [[계란으로 바위치기|계란에 바위치기]]를 하고 있다. 여담으로 칠레 내 일각에서는 아예 볼리비아가 영유권 반환 주장과 해양 접근권을 요구하는 안토파가스타 주에 대해서 칠레 정부가 기존의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게 아니라 이전 영국이 영국령 잔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현지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영국령 잔류 찬성/아르헨티나, 스페인으로의 귀속 반대를 택했던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와 [[지브롤터]]처럼 안토파가스타 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칠레령 잔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현지민들의 지지 확보를 통해서 볼리비아와의 영토 분쟁에서 외교적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안토파가스타 주의 현지 주민들이 칠레령 잔류 찬성과 볼리비아로의 귀속 반대에 손을 들어준다면 태평양 전쟁으로 칠레에게 잃은 안토파가스타에 대한 영토 반환을 주장하며 태평양 연안 수복을 외쳤던 볼리비아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소송 패배에 이어서 다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칠레 정치권에서는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와의 소송에서도 볼리비아를 일방적으로 눌러 국제법 싸움에서도 크게 승리한데다 이미 태평양 전쟁으로 볼리비아에서 칠레령이 된 이후 칠레의 실효지배 시기만 거의 100년이 넘어가는 안토파가스타 지역에 대해 칠레와도 국력 차가 크게 나는 볼리비아의 태평양 영유권 주장 시비에 신경쓰지 않으며, 칠레령 잔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해봐야 결과가 나와도 칠레령 잔류가 압도적으로 나오고도 남는 지역 주민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중남미 정세가 다시금 변하지 않는 한 현재 [[안토파가스타]]와 아리카, 타라파카 등 칠레 북부의 3개 주들이 볼리비아, 페루 땅으로 재차 편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다. 페루의 경우 1929년 칠레와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해 잃은 타라파카와 아리카 주를 아예 칠레 영토로 인정했을 정도며 이미 칠레의 실효지배 시기만 해도 100년이나 넘어갔고 지역 주민들마져 태평양 전쟁 전후 칠레에서 이주해온 칠레인 이주민들이 다 차지하였거나 칠레령 합병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볼리비아/페루계 출신 주민들조차도 칠레인으로 동화되어 칠레 국민들로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 와서 칠레가 이들 지역을 볼리비아와 페루에게 돌려 줄 리가 없다. 여하튼 칠레에게 있어서 칠레 북부 3개 주 영토는 점유하면 태평양 전역을 통제할 수 있는데다 구리와 초석 등 지하 광물 자원들이 풍부하고, 남아메리카 북부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인 이 일대들을 칠레가 볼리비아와 페루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영유권을 돌려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칠레령 잔류 지지 여론마져도 압도적인 상황에서 칠레가 이 일대의 영유권을 페루, 볼리비아에게 돌려줄 이유도 하등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칠레와 전쟁으로 잃은 아리카, 타라파카 등 구 영토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마져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한 페루와는 달리 안토파가스타에 대한 상실로 완전히 내륙국으로 전락해버렸던 볼리비아의 경우 해양 진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안토파가스타 등 칠레가 전쟁으로 차지한 태평양 연안지대를 반환 받겠다는 영유권 반환 주장을 현재까지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안토파가스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볼리비아는 군사력, 경제력에서 칠레보다 열세인 라틴아메리카의 최빈국이고, 해당 지역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쪽인 칠레는 군사력, 경제적으로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잘 사는 부국으로 나뉠 정도로 페루[* 그래도 페루는 볼리비아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사는 편이다.]와 칠레 관계보다 더 열세적 상황에 놓여있고, 안토파가스타 현지의 지역 주민들마져도 칠레령 잔류 의지가 워낙 강해 볼리비아가 해당 지역의 소유권을 칠레로부터 되찾을 가능성은 없다는 중론이 많다. 그나마 볼리비아에게 다행인 건 해안선을 맞댄 이웃나라인 페루와 아르헨티나가 칠레와의 전쟁에 패해 해안선을 잃은 내륙국가인 볼리비아한테 항구를 빌려준다는 점인데 실제로도 페루 수도 리마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구에서도 볼리비아 국기가 달린 볼리비아 국적의 화물선들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